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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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01 법인파산이란?
  • 법인인 채무자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절차는 없습니다.
  •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임금, 퇴직금, 조세, 4대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합니다.
02 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 신청인 기준 절차입니다.

  • 파산신청 신청서
    법원 접수
  • 보정명령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절차
  • 대표자심문 신청이유, 자산 현황,
    부채 현황 설명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채권의 존부 및
    금액 조사
  • 배당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절차종결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03 법인파산 신청자격
  1. 채무초과상태인 법인(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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