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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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01 개인회생이란?
  •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이면서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지속적인 소득을 얻고 있을 때 3년간(조건에 따라 최대 5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 : 소유 중인 재산(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의 총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02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인 기준 절차입니다.

  • 개시신청 신청서
    법원 접수
  • 금지명령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 금지
  • 보정권고 법원권고에 따른
    서류 제출
  • 개시결정 변제계획
    결정
  •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반영
  • 변제계획 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 면책 최종
    채무 면제
03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원금 및 이자 총액), 채무액이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2.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지급불능 상태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4. 과거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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