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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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 경영악화로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회사(이하 채무자회사)가 신청을 하며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회사의 계속적인 영업을 통한 채무 변제이며, 채무자회사 재산의 처분 및 환가를 통한 안분배당이 주된 목적인 법인파산과 구별됩니다.
- 법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대표자가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이 있게 됩니다.
- 법원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고, 채무자회사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취하는 개시결정 전까지만 가능하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 관리처분권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간이회생의 경우 보통 대표자를 선임)에게 이전되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회사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크거나 회생절차의 실익이 없을 경우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02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신청인 기준 절차입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신청서
법원 접수 -
보전처분 금지명령 처분, 변제의 금지 및
강제집행 금지 -
대표자심문 신청이유, 자산 현황,
부채 현황 설명 -
개시결정 관리인, 조사위원,
CRO 선임 -
회생계획안 제출 작성 및
제출 -
채권자집회 채권자 의결권
행사 -
회생계획 인가 ※ 절차종결은
별도
03
법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자회사,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사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작아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요건
-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