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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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01 개인파산이란?
  •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물론이고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 소유 중인 재산(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의 총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파산선고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시 신청하게 됩니다.
02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인 기준 절차입니다.

  •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신청서
    법원 접수
  • 보정명령 부족한 자료
    보완
  • 예납명령 파산관재인
    절차 보수
  • 파산선고 파산선고
    효력발생
  • 파산관재인 심사 재산 등
    추가 소명
  • 채권자집회 통상 1~3회
    출석
  • 면책 채무 변제책임
    면제
03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지급불능 상태 : 소유 중인 재산(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의 총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2. 종래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7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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