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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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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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물론이고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 소유 중인 재산(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의 총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파산선고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시 신청하게 됩니다.
02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인 기준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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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신청서
법원 접수 -
보정명령 부족한 자료
보완 -
예납명령 파산관재인
절차 보수 -
파산선고 파산선고
효력발생 -
파산관재인 심사 재산 등
추가 소명 -
채권자집회 통상 1~3회
출석 -
면책 채무 변제책임
면제
03
개인파산 신청자격
- 지급불능 상태 : 소유 중인 재산(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의 총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 종래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7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