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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워크아웃(또는 신속채무조정제도)이 있습니다.
"뭐가 더 유리한가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번에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①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일 것
② 총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을 것
③ 장래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 외에도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으니
정확한 상담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자격은
①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하일 것
②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③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일 것(신속채무조정은 해당 아님)
④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이 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인 채권자만 조정대상이 되고,
개인회생과 달리 세금, 개인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나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고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힌 사건입니다.
개인마다 채무액,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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