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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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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8 11:25 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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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워크아웃(또는 신속채무조정제도)이 있습니다.

"뭐가 더 유리한가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번에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①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일 것

② 총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을 것

③ 장래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 외에도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으니

정확한 상담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자격은

①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이하일 것

②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③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일 것(신속채무조정은 해당 아님)

④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이 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인 채권자만 조정대상이 되고,

개인회생과 달리 세금, 개인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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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나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고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힌 사건입니다.

개인마다 채무액,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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