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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인 남양주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준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재산, 부채, 소득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소득증명서, 재산 목록, 부채 목록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을 법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의 경우 비담보(신용)채무가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의 채무여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개인파산과 다른 점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서
신청서는 남양주지원에 제출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이때 개인회생 자격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중지 및 금지명령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 추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 이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심지어 세금연체된 경우에도 국가가 체납처분 및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추심압박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신속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지 및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은행과 같이 예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은행의 예금을 인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 등 재산이 채권자에게 이전해 버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전부명령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이나 상거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주로 해당됩니다.
(4) 개시 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에 있더라도 중지되며 국가 역시 세금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역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이 개시결정 후 근저당권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저당권자는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시 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5) 변제 계획 인가
개시 결정 후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에 맞춰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간 채무를 상환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보고하여 변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면책 결정
정해진 변제 기간이 끝나고,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남은 채무를 면책해줍니다. 즉, 채무자는 나머지 부채에 대해 더 이상 상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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