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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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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행동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2 11:45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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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각 채권자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일부 채무가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상환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없어 절차 종료 후에도 소를 제기당하거나 가압류, 가집행 등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고 법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채권자 목록 확인은 개인회생개시 결정 후 반드시 해야 할 행동입니다.


2. 변제금 준비하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 준비는 안정적인 채무 상환의 핵심입니다.

변제금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변제금 납부를 위한 자금 관리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면밀히 계획하고, 변제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하거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준비가 잘 되어야만 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최종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집회 기일 참석하기
 

채권자 집회는 통상 1회 정도이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로, 신청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진술을 청취해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신청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될 수 있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법원에 1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집회 연기는 서면으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불출석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이의신청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주요 원인은 주로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변제되었을 경우, 채무자가 기재한 채권액이 실제 채권액과 다른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신청 전에 은닉하거나 싼 가격에 처분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변제계획안에 채무자의 소득이 적게 반영된 경우,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채권자의 이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시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고 필요시 변제계획을 조정해 채권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5.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하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채권자들은 송달된 문서를 통해 변제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채권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어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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