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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2 11:42
조회
30
본문
개인회생 신청시 관할법원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신청인)이 사업자등록 또는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원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수원회생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 이후
거주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도 부산회생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울산광역시는 울산지방법원, 경상남도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신청)
그 밖에도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을 고려하는 이유는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 점과
생계비, 배우자의 재산 등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는 이유입니다.
기준에 따라 월변제금에 차이가 분명 발생하고
이는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을 파악하였다면
그 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준칙이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실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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