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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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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Q&A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2 11:34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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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문의주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Q&A 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Q)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데. 정규직원으로 되어있어야 가능할까요?


A)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정규직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Q) 작년에 직장에서 4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이직해서 300만원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괜찮을까요?


A) 이직을 하였다면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직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게 되니 이직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은 부동산 등 재산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채무액보다 높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

A) 이전에는 배우자의 재산가치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명의신탁 여부는 확인하게 됩니다.

Q)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에는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우선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에서는 세금이 면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지인채무가 있는데 채권자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A) 개인간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과는 다르게 실제 차용한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는 잇습니다.

Q) 주식, 코인으로 인해 빚이 생겼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액과 손실액, 기간에 따라 변제금에 변동이 생깁니다.

Q) 최근에 대환대출사기로 대출을 받았는데 될까요?

A) 사기피해를 입증한다면 최근에 대출을 받았어도 가능합니다.



1) 지급불능상태이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것

2) 채무가 소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을 것

3) 지속적인 장래소득이 있을 것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간단히 하자면 위 3가지 요건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그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검토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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