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페이지 정보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2 11:32 조회 17

본문

66a84480065fee09bd0d8937cf8d0ec7_1739327513_5697.png 

개인회생은 매월 일정금액의 변제금을 통상적으로 36개월(최대 60개월)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평균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개인회생 생계비의 기준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납부할 변제금도 낮추게 되고

결국 개인회생을 끝가지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월평균 실수령액이 2,000,000원이라면

변제금은 662,933원(2,000,000원 - 1,337,067원)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준으로만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나 주거비(월세) 등 추가생계비를 반영한다면 변제금이 낮아질 것이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는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생계비 기준과 재산의 가액 산정에도 각 법원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각 법원의 실무준칙을 기준, 지방법원의 경우 내부규칙에 따르고 있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신청할 관할법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개인회생 면책까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더베스트
  • 대표변호사 : 변우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우경선
연락처
  • TEL : 031-893-8001
  • TEL : 010-6861-4311
위치
  •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60, 306호(다산동, 성산법조타워)
  •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8, 1층(가능동, 정욱빌딩)

Copyright (C) 2024 DreamWith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