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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가 된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파산신청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먼저 개인파산신청자격 중 파산선고는
①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을 것(총채무액이 재산액보다 많을 것)
②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등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부족할 것
기본적으로는 위 조건이 있으며,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파산선고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당연히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함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보다 신중히 볼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 점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로는
①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염가에 매각한 경우
②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③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④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⑤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⑥ 파산선고를 받기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면책이 허가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부 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이후로 동일한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물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꼭 정확히 살펴보고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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