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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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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신청자격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20 11:10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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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가 된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파산신청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먼저 개인파산신청자격 중 파산선고는

①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을 것(총채무액이 재산액보다 많을 것)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등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부족할 것

기본적으로는 위 조건이 있으며,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파산선고를 먼저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당연히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함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보다 신중히 볼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 점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로는

①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염가에 매각한 경우

②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③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④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⑤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⑥ 파산선고를 받기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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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면책이 허가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부 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이후로 동일한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물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꼭 정확히 살펴보고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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