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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업자 세금체납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2 11:28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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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케이스를 소개드립니다.
▶ 채무발생원인 : 사업(의류 제조 및 도소매)의 경영파탄
▶ 채무증대원인 : 중국OEM 실패
▶ 채무액 : 원금 2억 3,600만 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이 상당
▶ 현재 생활상황 : 일용직, 월 100만 원 소득
▶ 세금 체납액 2,000만 원 가량
사업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일용직 근무를 하였으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세금 체납액은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는 매각 후 세금을 우선 변제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파산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년간 파산관재인 경력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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