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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생활비로 인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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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생활비로 인한 채무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2 11:27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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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시달렸던 신청인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케스를 소개드립니다.

▶ 채무발생원인 : 가족 생활비 마련

▶ 채무증대원인 : 배우자의 사망, 자녀들의 지원 중단

▶ 채무액 : 원금 5,200만 원, 신용카드와 소액 대출금

▶ 현재 생활상황 : 노인

▶ 기초지원금으로만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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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원인이 생활비이고, 나이가 많다면 개인파산이 쉽다고들 합니다.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실제 신청사례들을 보면 주의할 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형성에 기여가 있는 경우

환가할 재산이 있어 면책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파산관재인 경력의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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