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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의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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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의 사업자금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2 11:24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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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채무발생원인 : 배우자 사업자금

▶ 채무증대원인 : 소득의 감소 및 배우자의 사업실패

▶ 채무액 : 원금 3억 6,000만 원

▶ 변제율 : 원금 12%, 36개월

▶ 소득상황 : 직장인, 실수령액 약 220만 원

▶ 과거 다수의 부동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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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채무발생원인은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인함이나

변제율이 낮아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줄이고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배우자의 소득을 감안하여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안의 제출로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소명을 하여 청산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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