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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기피해로 인한 신청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9 12:06
조회
16
본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채무발생원인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피해
▶ 채무증대원인 :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액
▶ 채무액 : 원금 5,600만 원
▶ 변제율 : 원금 19%, 36개월
▶ 소득상황 : 아르바이트, 실수령액 약 190만 원
▶ 자녀 1명으로 배우자와 공동부양 인정받음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가 채무액의 90%를 차지한 사례입니다.
당시 자녀가 어려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소득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가해자가 지급불능상태라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권고 중 일부 내용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더라도 회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피해금이 아닌 대여금채권으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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