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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종중재산 관리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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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종중재산 관리자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9 12:05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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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관리하던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채무발생원인 : 임대사업의 실패

▶ 채무증대원인 : 과거 사업실패와 연로하여 소득활동 어려움

▶ 채무액 : 원금 2억 7,000만 원

▶ 부부 동시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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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경 임대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연로하여 변제가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채무이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신청인이 종중재산 관리자로 토지의 차임을 받아서 세금 납부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통장에 입금된 차임을 현금 출금하여 관리비로 사용하였기에

재산은닉 등 사유로 면책불허가될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처로부터 입증자료를 보완하고 차임이 신청인의 소득이 아님을 소명하면서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실제로 면책불허가 되는 사례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초기상담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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