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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종중재산 관리자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9 12:05
조회
14
본문
종중재산을 관리하던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채무발생원인 : 임대사업의 실패
▶ 채무증대원인 : 과거 사업실패와 연로하여 소득활동 어려움
▶ 채무액 : 원금 2억 7,000만 원
▶ 부부 동시파산
2000년경 임대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연로하여 변제가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채무이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신청인이 종중재산 관리자로 토지의 차임을 받아서 세금 납부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통장에 입금된 차임을 현금 출금하여 관리비로 사용하였기에
재산은닉 등 사유로 면책불허가될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처로부터 입증자료를 보완하고 차임이 신청인의 소득이 아님을 소명하면서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실제로 면책불허가 되는 사례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초기상담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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