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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 부동산 매각
작성자
법무법인더베스트
작성일
25-02-13 13:39
조회
11
본문
개인회생 신청 이후 부동산 매각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채무발생원인 : 사업운영의 실패
▶ 채무증대원인 :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의 감소
▶ 채무액 : 원금 6억 3,000만 원
▶ 변제율 : 원금 19%, 50개월
▶ 소득상황 : 사업자, 실소득 약 550만 원
▶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증가로 유지가 어려움
주된 채무발생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소득의 감소 및 거래처의 도산이였습니다.
신청 당시 소유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담보대출 이자액의 증가로 유지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신청서의 재산목록에 위 아파트를 기재하였고, 신청 이후 자산을 매각하지 말아야 하나
추후 임의경매가 우려되어 매각을 하여 담보대출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였다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용처를 소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재산처분은 부인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상담을 통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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